청약 가점 계산하는 법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 가점입니다. 같은 단지에 청약을 넣어도 누군가는 당첨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이유, 그 핵심에 바로 가점 점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단지에서는 당첨 커트라인이 60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가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청약을 넣어도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적용되는 제도로, 총 84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줍니다. 이 84점은 세 가지 항목, 즉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의 합산으로만 결정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의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면 내 점수를 스스로 계산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3대 항목 한눈에 보기

본격적인 계산법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최고점 만점 기준
부양가족 수 35점 6명 이상
무주택 기간 32점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15년 이상
합계 84점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것은 부양가족 수(35점)이고, 그다음이 무주택 기간(32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은 배점이 가장 낮지만, 꾸준히 유지하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별로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기산점을 정확히 알아야 점수가 보인다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으로, 청약 가점에서 두 번째로 배점이 높은 항목입니다. 단순히 집이 없는 기간을 세는 것 같지만, 계산이 시작되는 기산점(起算點)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산점 기준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즉, 만 29세까지는 아무리 집이 없어도 무주택 점수로 인정받는 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셋째,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등기 접수일부터 새롭게 기간이 계산됩니다.

점수 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5년 이상 32점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며,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2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에 모집공고일과 본인의 기산점을 반드시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본인의 점수가 온전히 인정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처분일이 새 기산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누가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지가 핵심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청약 가점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입니다. 0명이어도 기본 5점을 받고,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1명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까지 포함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반면 형제, 자매, 시누이, 처남 등은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공고 직전에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꾸준함이 곧 점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낮지만,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가입 후 1년마다 1점씩 쌓이며, 15년 이상 유지하면 만점인 17점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5년 이상 17점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본인 점수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8년(10점)이고 배우자가 6년 가입했다면, 배우자 기간의 50%인 3점을 더해 총 1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합산 후에도 17점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와 1인 가구 청약 전략

세 항목을 합산하면 내 가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 3년 이상 동거 중인 무주택 부모님 1명(총 부양가족 4명)을 둔 신청자가 만 30세 기준 12년간 무주택을 유지하고, 본인이 10년, 배우자가 8년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조건 점수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님 1명 = 4명 25점
무주택 기간 12년 26점
청약통장 본인 10년(12점) + 배우자 8년의 50%(3점) 13점
합계 64점

1인 가구라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기본 5점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가점제 경쟁이 치열한 단지보다는 추첨제 비중이 높은 비규제지역 단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1순위 자격과 예치금 기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2순위로 분류됩니다. 지역별 1순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서울 전역 등)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 비규제지역·지방 광역시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기타 지방 6개월 이상 6회 이상

서울 아파트 청약은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가점 84점을 보유하고도 2순위 처리가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예치금 기준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300만 원, 102㎡ 이하는 600만 원, 모든 면적은 1,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청약 가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교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점 하나하나가 당첨과 탈락을 가르는 만큼, 지금 당장 내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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